2011년 1/4분기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1-18 375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가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어르신들께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
♦사업비: 25백만원(2011년 1/4분기) ⇒ 분기별 계속 실시계획임
♦수거대상 광고물: 벽보, 전단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상가벽면, 주택가 담장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사업일시: 2011. 2. 10 부터 (접수장소: 시 본청 건축과)
♦접수일자: 강남동 (2월 15일)
♦지급금액: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전단(10원)
♦1인당 지급 상환액 지정: 분기별 5만원/인
♦문의처: 250-3457 (춘천시청 건축과 광고물계)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