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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차상위계층이하 양육수당 지원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1-11 382
1. 대상: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계층 지원연령 및 지원금액 확대시행
2. 지원액: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3.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