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이면도로) 적치물 제거협조
강남동 강남동 2011-01-10 669
0. 근거 :도로법 제 3조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및 도로법 제100조(과태료)규정
0. 내용 : 도로내 불법 적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택가 및 상가 골목길은 주차문제로 적치물(예:토석,죽목,폐타이어,물통등 기타 장애물)을 두어 차량파손 및 이웃간 분쟁이 자주 발생
0. 협조사항 : 불법 적치물은 주민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