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변경
동산면 동산면 2022-03-21 9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22.3.21.~4.3.)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주간 (2022. 3. 21. ~ 4. 3. ) | |
구분 | 내용(변경사항) |
사적모임 제한 | •(현행) 7인 이상 금지 ⇒ (변경) 9인 이상 금지 |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