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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동산면 동산면 2012-11-12 593
춘천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견있으신 주민들께서는 의견을 관련부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