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관리 규정

춘천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시행) 2022.03.17
(일부개정) 2022.03.17 훈령 제512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250-30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시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7.>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3.17.>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주관부서 지정,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3조의2(공약사항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확정된 공약사항을 시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춘천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2.3.17.]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수립된 실천계획을 공약사항 공개 후 100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2.3.17.]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2.3.17.]

제6조(공약사항 및 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항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항 및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항 및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공약사항 및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의 공약이행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목개정 2022.3.17.] [전문개정 2022.3.17.]

제7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3.17.>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ㆍ변경ㆍ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3.17.> [제목개정 2022.3.17.]

제8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3.17.>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3.17.> 1. 공약사항 및 실천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2. 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평가단 구성은 공개모집에 따른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2.3.17.>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3.17.>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3.17.> [제목개정 2022.3.17.]

제9조의2(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단장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시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단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3.17.]

제10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3.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