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의 현장스케치
쓰레기 불법투기의 현장, 육동한 시장이 직접 나섰다.
- 작성자소통담당관
- 등록일2022-12-20
육동한 춘천시장이 직접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나섰다.
지난 14일 밤, 석사동 통장협의회 및 자생 단체, 단속반 그리고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석사동 일대 1.2㎞를 돌며 생활 쓰레기를 줍고 불법투기 행위 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육 시장은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하며, 쓰레기 집하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확인했다. 혼합배출 된 쓰레기봉투를 직접 열고 인적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은 지역 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178건, 2019년 49건, 2020년 1,239건, 2021년 1,168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도 현재 기준 1,588건을 적발, 과태료 1억 765만 원을 부과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음식 찌꺼기로 엉망인 봉투를 열어 뒤지는 젊은 공무원들을 보며 너무나도 미안했다.”라며 “굳이 이러한 단속이 없어도 무단, 불법투기의 관행이 적어도 춘천에서는 없어지기를 소망한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했다.
춘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간인 23일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원룸촌, 읍면동별로 릴레이식 단속을 펼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주민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외계층의 쓰레기 처리를 돕기 위해 쓰레기 배출상담창구(250-3335)를 운영한다.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은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불법투기(소각) 집중 단속의 날로 정하고 주 ․ 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생 단체 정례회의 시 동참을 유도하고 집중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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