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행정용 컴퓨터 100대 정비 후 무상 보급…25일까지 신청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 작성자엄혜용
  • 연락처033-250-3462
  • 등록일2024-04-12

춘천시행정용 컴퓨터 100대 정비 후 무상 보급25일까지 신청

   - 2024년 춘천시 봄내PC 나눔 사업 추진

   - 정보 취약계층 대상 컴퓨터 보급


 

춘천시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용 컴퓨터 100대를 보급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2024년 춘천시 봄내PC 나눔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봄내PC 나눔은 행정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비 후 정보 취약계층에 무상 보급하고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봄내PC 나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PC) 총 1,316대를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했다.

 

이번 나눔 규모는 2019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100대며정비 결과에 따라 지원 수량은 변동될 수 있다.


3.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 4 ~ 6

사업내용 : 정용으로 사용하던 재활용PC를 정비 후 정보취약계층에

무상 보급하고 1년간 사후관리(A/S) 지원

나눔수량 : 100 (2019년 이전 구입제품)

※ 재활용PC 정비 결과 등 상황에 따라 지원수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춘천시청 정보통신과(우 24347) 우편 또는 전자우편(ccinfo@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추첨하고, 6월부터 컴퓨터를 방문 설치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24세 이하인 사람이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연령/장애 정도 제한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가구 구성원 ▲「아동복지법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소년소녀가장 포함▲「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2목에 따른 결혼이민자 형제자매(18세 미만세 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다.

 

추첨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형별 무작위로 추첨하며 추첨 결과는 5월 3일 오후 5시 개인별 문자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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