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 작성자정효은
  • 연락처033-250-3664
  • 등록일2023-12-04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춘천시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 저감 대책 실시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통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춘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매년 12~3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를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예방적 대책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관내 5등급 차량 운행 상황 모니터링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대기 배출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집중 관리 도로 청소차 운행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이번 제5차 계절 관리제는 기존 수도권 및 부산·대구 지역에서 광주·대전·울산·세종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어 단속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니 해당 지역 이동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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