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작성자박동민
  • 연락처033-250-4738
  • 등록일2023-11-06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 11월 8일까지 신청접수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

   - 수요조사 결과 토대 배정심사협의회 상정


 

춘천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계절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가 필수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의 기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며근로자 고용 기간은 5개월이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연 1회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농가 매칭사증 발급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영농시기에 맞춰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유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은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된다라며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외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차에 거쳐 필리핀 바탕가스주로부터 356명의 근로자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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