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춘천시, 기한내 납부 협조 당부

  • 담당부서세정과
  • 작성자장경현
  • 연락처033-250-4037
  • 등록일2026-09-09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춘천시기한내 납부 협조 당부

    - 정기분 재산세 445억원 부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난해보다 15억 원 증가아파트 신축·공시지가 상승 영향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5억원(+3.5%)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과세유형에 따라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주택(2기분)이 과세대상이다.

 

다만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곽혜경 세정과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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