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공정한 상거래 위해 6일부터 정기 저울검사
- 담당부서경제정책과
- 작성자서금주
- 연락처033-250-3420
- 등록일2026-07-06
춘천시, 공정한 상거래 위해 6일부터 정기 저울검사 - 25개 읍·면·동 순회 검사… 23~24일 시청사 내 추가검사장 운영 -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
춘천시가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이다. 판수동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되며, 가정용·교육용·참조용 등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6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2일까지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정된 날짜를 놓쳤더라도 검사 기간 안에는 가까운 검사장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7월 23~24일엔 춘천시청 1층 로비에 추가검사장을 운영해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동이 어려운 대형 저울이나 여러 대의 저울이 한 장소에 설치된 사업장은 출장검사도 가능하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검사기간 동안 저울 설치 장소에서 검사가 이뤄지며 검사 수수료는 5만 원이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 후 수리와 재검사를 받아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정검사"라며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읍면동별 검사 일정(운영시간 10:00~17:00)
일정별 | 해당 읍․면․동 | 장 소 |
2026. 7. 6.(월) | 남산면, 신동면, 남면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
2026. 7. 7.(화) | 동내면, 동산면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
2026. 7. 8.(수) | 동면 | 동면 행정복지센터 |
2026. 7. 9.(목) |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
2026. 7. 10.(금) | 약사명동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
2026. 7. 13.(월) | 퇴계동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
2026. 7. 14.(화) | 강남동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
2026. 7. 15.(수) | 석사동 |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
2026. 7. 16.(목) | 조운동, 교동 |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
2026. 7. 17.(금) | 후평1, 후평2, 후평3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
2026. 7. 20.(월) | 효자1, 효자2, 효자3 |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
2026. 7. 21.(화) | 신사우동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
2026. 7. 22.(수) | 근화동, 소양동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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