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의암호 불법시설 강제철거 14일 행정대집행

  • 담당부서건설과
  • 작성자신동녘
  • 연락처033-250-3172
  • 등록일2026-05-12

춘천시의암호 불법시설 강제철거 14일 행정대집행

  - 14일 의암호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 행정대집행 추진

  - 행정안전부강원도 합동 점검

  - 불법시설 전수조사 후속 조치 무관용 원칙 대응



춘천시가 의암호(북한강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본격 착수한다.

 

춘천시는 14일 오후 1시 중도동 의암호 일원에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 점검과 철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날 관공선을 이용해 현장을 찾는 이들은 의암호 내 불법 점유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철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시설물 671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시는 그동안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행위자 특정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번 의암호 현장에 대해서는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한 계고와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 계도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복구와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추진된다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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