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시동’ 참여 문턱 낮춰

  • 담당부서자치행정과
  • 작성자강한나
  • 연락처033-250-3164
  • 등록일2026-04-23

춘천시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시동’ 참여 문턱 낮춰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본격 시행 앞두고 제도 손질

    - 동면·신동면·사북면·효자3동 자치회 전환 추진남면·남산면 설치 대상

    - ‘주민 주도 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춘천시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참여 문턱을 낮추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보강을 추진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주민자치 관련 조례에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왔던 만큼 이번 법제화 시점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위해 위원 정수 조정을 골자로 한 조례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보강은 지역마다 다른 인구 여건을 반영해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기존에는 위원 정수를 일률적으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인구 규모에 따라 5천 명 미만은 15명 이상 50명 이하 5천 명 이상 2만 명 미만은 20명 이상 50명 이하 2만 명 이상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세분화한다인구 소규모 지역의 참여 장벽은 낮추고 인구 밀집 지역은 폭넓은 주민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주민자치회 전환도 본격화한다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은 동면신동면사북면효자3동으로 이 중 동면과 신동면이 현재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남면과 남산면은 신규 설치 대상이다시는 법 시행 이전까지 모든 읍··동이 주민자치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 시행달인 10월 전까지 해당 지역이 안정적으로 자치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위원 정수 조정에 따른 신규 위원 모집과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시는 2027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마을 자치사업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시는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읍··동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방안도 마련한다.

 

김상희 자치행정과장은 춘천시는 이미 전국을 선도하는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은 그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이라며 위원 정수 조정 등 세심한 제도 보강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도시 춘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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