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하천 불법시설 537건 적발 ‘무관용 대응’ 돌입

  • 담당부서건설과
  • 작성자최승훈
  • 연락처033-250-3161
  • 등록일2026-04-22


춘천시 하천 불법시설 537건 적발 무관용 대응’ 돌입

- 3월 전수 조사로 행위자 152·시설 537건 적발이달 추가 조사

자진 철거 유도 후 불응 시 변상금·고발·대집행 등 강력 대응

북한강 내 행위자 미상 불법 시설다음달 15일부터 강제철거



춘천시가 하천내 불법시설물 정비와 관련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사전에 준비된 행정조치라고 22일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 3월 한달 간 실시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불법 시설물 537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152명이 적발돼 전면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으로 진행된 것으로 춘천시는 지난 3월부터 현준태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와 행정처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그 결과 불법 점용 행위자 152건과 불법 시설물 537건이 적발됐다.

 

조사 과정 역시 형식적인 현장 확인 수준이 아니라 하천구역 경계 측량인허가 자료와 현황 대조행위자 특정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전제로 한 법적 증거 확보 절차를 포함해 진행됐다이에 더해 시는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경계가 불분명한 구간은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자료를 정밀 대조해 행정처분의 정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이같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특히 국가하천인 북한강 내 행위자 미상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을 완료했으며 내달 15일부터 강제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 시설물들은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거 조치 등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처분이 추진된다특히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시는 단속이 아닌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한 사전 준비 단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하며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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