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30㎞→50㎞ 탄력운영구간 확대

  • 담당부서교통과
  • 작성자정이현
  • 연락처033-250-3631
  • 등록일2026-03-30

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30㎞→50㎞ 탄력운영구간 확대

  - 야간·공휴일 시속 50km 완화… 안전·효율 동시 확보

  - 근화초·소양초·동심삐아제어린이집 3곳 추가 시행

  - 태양광 가변표지판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연동 추진



춘천시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운영을 확대한다.

 

시는 근화초소양초동심삐아제어린이집 등 3곳을 제한속도 탄력운영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4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지에 양방향 발광형(태양광가변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 운전자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이후 춘천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연동을 완료한 뒤 4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탄력운영은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km를 유지하고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공휴일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완화하는 방식이다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 봉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석사초와 근화어린이집 등 총 3곳에서 탄력운영을 도입해 왔다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운영현황


구 분

시행년도

봉의초등학교

2023(시범)

석사초등학교

2024

근화어린이집

2024

근화초등학교

2026(예정)

동심삐아제어린이집

2026(예정)

소양초

2026(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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