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 모아엘가 그랑데 제19호 금연아파트 지정

  • 담당부서건강관리과
  • 작성자김보현
  • 연락처033-250-4666
  • 등록일2026-03-18

춘천 모아엘가 그랑데 제19호 금연아파트 지정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공용공간 금연구역 운영

   - 입주민 과반 동의로 지정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기대

   - 6개월 계도기간 후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춘천시보건소가 18일 동내면 학곡지구에 위치한 모아엘가 그랑데 아파트를 춘천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제5항에 따라 전체 세대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해당 아파트는 총 762세대 가운데 466세대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400세대가 찬성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4곳이다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표지판현수막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금연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정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은진 춘천시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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