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봄철 산불 위험행위 ‘무관용 단속’
- 담당부서산림과
- 작성자신강철
- 연락처033-250-4358
- 등록일2026-03-13
춘천시, 봄철 산불 위험행위 ‘무관용 단속’ -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주요 등산로 중심 순찰 강화 - 흡연·취사·인화물질 사용 등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드름산 산불·삼악산 불법 취사 적발… 산불 대응 강화 |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봄철 등산객과 입산자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 감시 인력을 투입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흡연 행위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사용 △취사 및 화기 취급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산불 위험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8일에는 삼악산에서 버너를 이용해 불법 취사를 하던 산악회가 적발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달 2월 27일에는 드름산 일원에서 산불도 발생했다.
시는 입산 중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취사 및 화기 사용 등 산불 위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등산객과 입산자 모두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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