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강원도내 최초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례 제정

  • 담당부서고령사회정책과
  • 작성자김훈식
  • 연락처033-250-4775
  • 등록일2026-01-29

춘천시강원도내 최초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례 제정

    - 29일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식 가져

   -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인권 보호·학대 예방 전담

   - 초고령사회 대응노인 인권 보호 제도화 본격 추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원도내 최초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례를 제정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9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위촉된 22명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들은 공개모집 및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이들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종사자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춘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내 최초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 전체 인구의 22%(64,332)가 노인 인구로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도 1,75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요양시설 이용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시설 돌봄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어르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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