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 2일부터 접수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 작성자정규화
  • 연락처033-250-3258
  • 등록일2026-01-28

춘천시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 2일부터 접수

  - 215억 투입전기차 1,467·수소차 78대 보급

  - 2월 2일부터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통해 온라인 접수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전기차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춘천시는 2026년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467(승용 1,300화물 160승합 7)와 수소차 78(승용 55버스 23등 총 1,54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 춘천시에 거주한 개인(개인사업자또는 소재지가 춘천시인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전기·수소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차종(모델)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이외에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개별소비세의 경우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수소차 최대 400만 원이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적용된다또 올해부터는 차량 등록 후 3년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 후 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전기자동차 8수소전기차 5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콜센터(033-250-3114), 춘천시 기후에너지과(전기차 033-250-3940수소차 033-250-3258)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춘천시,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 2일부터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