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안식공원 화장 사용료 7만 원→10만 원 조정

  • 담당부서고령사회정책과
  • 작성자이주호
  • 연락처033-250-4795
  • 등록일2025-12-26

춘천안식공원 화장 사용료 7만 원10만 원 조정

    - 분석 결과 지속 가능 운영 위해 사용료 현실화 필요

    - 북부내륙권 주민 화장비용 20% 감면 조항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면제 기준 정비



춘천시가 춘천안식공원 화장 사용료를 관내 기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고북부내륙권 주민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시는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와 공공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근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원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춘천시 장사시설 사용료는 전국 평균보다 약 40%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관내 일반 화장료 7만 원은 도내 최저 수준이다이에 운영단가를 분석한 결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선 사용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장료는 관내 기준 7만 원에서 10만 원관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된다이번 사용료 조정은 장사시설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해 그동안 낮게 책정돼 있던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춘천시는 북부내륙권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2월 3일부터 화장로 1기를 우선 배정하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장 비용의 20%를 감면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개장유골 사용료 면제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2안식의 집(봉안당준공예정에 따라 시민들이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공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장사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 장사시설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춘천안식공원 화장 사용료 7만 원→10만 원 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