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전 강화·부담 완화,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

  • 담당부서건축과
  • 작성자허혜경
  • 연락처033-250-3013
  • 등록일2025-12-05

안전 강화·부담 완화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지원 신설

   - 시민 안전 위해 버스정류장·철도역 인접 건물 해체 허가’ 대상   

   -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신고로 간소화해 부담 완화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기존 건축물 관리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에 나선다.

 

춘천시가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오는 19일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12월 31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지원 건축물 해체 인허가 기준의 강화완화가 핵심이다시민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유지보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축물 해체 시 허가 기준도 정비했다버스정류장과 철도역사 출입구횡단보도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등 시민 이동이 많은 시설과 일정 거리 안에 있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으로 신설했다이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과 심의감리 의무화를 통해 해체 과정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한다.

 

반면·축산업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진다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했다농업인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원경 건축과장은 춘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줄이는 건축 행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규제는 개선하고 안전은 높이는 균형 잡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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