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입하세요”

  • 담당부서교통과
  • 작성자허대영
  • 연락처033-250-3079
  • 등록일2025-10-21

춘천시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입하세요

  - 10월 말 민간 플랫폼 서비스 종료시 자체 서비스로 일원화

  - 누적 가입자 11만 명·월 14천 건 알림불법주정차 민원 감소

  - 시 홈페이지·전용 페이지 통해 간편 가입 가능



춘천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시 자체 서비스로 일원화되면서 춘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

 

시는 오는 10월 말 민간 플랫폼을 통한 통합 알림서비스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온 운전자는 춘천에서 주정차단속 알림을 계속 받기 위해서 시 자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로 신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가입은 시 홈페이지 교통포털 또는 서비스 전용 페이지(https://parkingsms.chuncheon.go.kr)에서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문의는 주정차단속알림 콜센터(1544-0193) 춘천시청 교통과(033-250-3598)에서 받는다.

 

춘천시는 2015년 12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단속 전에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를 보내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시민 편의와 교통질서 개선에 큰 효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11만여 명에 이르고 월평균 1만 4,000건이 넘는 단속 알림이 발송되고 있다시는 서비스 도입 이후 불법주정차 민원이 눈에 띄게 줄고 과태료 부담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이 서비스는 고정형 또는 주행형 CCTV로 인식된 차량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최초 인식한 시점부터 10분 이내 문자 알림이 발송되며 이 시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일반 구간은 10, 2분 단속구간은 제외다.

 

시 관계자는 “10년간 시민들의 협조로 주정차 질서가 크게 개선됐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화면                               춘천시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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