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뿌리 뽑는다

  •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 작성자유근규
  • 연락처033-250-3468
  • 등록일2025-10-05

춘천시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뿌리 뽑는다

   - 사망·자격변동 등 무효·폐기 대상

   - 최근 3년간 59건 적발 10일까지 정비 완료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0일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사망 자격 변동 차량양도·폐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등으로 부당 사용이 우려되는 차량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부정 사용 시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실제로 최근 3년간 춘천시에서는 총 59(2022년 8, 2023년 26, 2024년 25)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올해에는 8월까지 17건이 적발됐다.

 

춘천시는 10일까지 읍··동을 통해 대상차량 및 표지 정비를 마무리하고이후에도 연중 상시 단속과 관리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 사용을 근절하고 발급 단계부터 사용 방법을 철저히 안내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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