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북읍 율문리 양계장 재축 최종 허가
- 담당부서민원담당관
- 작성자김동환
- 연락처033-250-3445
- 등록일2025-09-30
신북읍 율문리 양계장 재축 최종 허가 - 사업주 생계 우려, 사육 규모 감축 등 최종 결정 - 악취저감시설 설치·보완 조치 반영…법령상 저촉 사유 없어 - 간담회·현장 확인 등 춘천시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30일 신북읍 율문리 A양계장 재축 건에 대해 최종 건축허가를 내렸다.
시는 사업주의 생계유지 문제와 함께 기존 대비 사육 규모가 75% 이상 줄어든 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획, 관계 부서 협의 결과 법령상 저촉 사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 조치가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허가를 내렸다. 이번 허가는 재축 신청이 접수된 지 약 9개월 만에 이뤄졌다.
A양계장은 지난해 10월 화재로 인해 닭 18만 마리와 계사 2동이 전소되면서 재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근 거주민들은 악취 등의 문제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시는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 간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타 시‧군의 양계장 악취저감시설 현장을 확인해 효과를 검증한 뒤 사업장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등 주민과 사업자 간 협의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해 양계장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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