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한시적 감면

  • 담당부서공유재산정책과
  • 작성자박정한
  • 연락처033-250-3046
  • 등록일2025-09-30

춘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한시적 감면

   - 시 공유재산심의회사용료 기본 요율 5%1% 조정 의결
   -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

   - 370건 대상 약 5억 원 환급 예상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사용료 기본 요율 5%에서 1%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최대 80% 감면이 가능해졌다감면 신청은 11월까지 접수 받고 12월 중 환급을 진행한다.

 

감면 대상은 약 370건으로 규모는 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할 예정이다.

 

조정희 시 공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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