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 담당부서자원순환과
  • 작성자이현준
  • 연락처033-250-4343
  • 등록일2025-06-24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 26일 시행영세 자영업자 행정 부담 경감 기대

 -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200㎡ → 250로 완화

 - 차류·커피 전문점 등 실질 배출 적은 업종은 지정 제외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한 것이다.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茶類),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대상 사업장에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