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공정한 민원 해결 체계 구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진현석
- 연락처033-250-3026
- 등록일2025-04-25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공정한 민원 해결 체계 구축 - 8월 공식 출범 목표, 5월 위원 공개모집 진행 - 중립적 판단 통해 고충 민원 조사·시정 권고…행정 신뢰 제고 기대 |
춘천시가 시민 고충 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춘천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 민원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권고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심판 등 기존 사법적 구제 수단과는 달리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원부서의 처분에 대해 시민이 이의를 제기해도 같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5~6월 위원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8월부터 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임 2명, 비상임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모두 비공무원 위촉직이다. 임기는 4년 단임제로, 연임은 불가하다.
위원 자격요건은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이다.
주요 기능은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 실태조사와 평가, 교육·홍보 및 관련 단체 협력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7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원을 최종 위촉하고, 8월부터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적용해 징계 등 불이익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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