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이용객 공영주차 2시간 무료

  • 담당부서교통과
  • 작성자원동현
  • 연락처033-250-3243
  • 등록일2025-04-24

춘천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이용객 공영주차 2시간 무료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4월 24일부터 시행

     - 제일중앙·동부시장 등 5개소 적용QR코드 할인 방식



춘천시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요금 감면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제일중앙동부시장스카이워크풍물시장은하수거리 등 춘천시 내 5개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 무료 주차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상인회에 등록된 점포 이용객이며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며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이용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도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 편의 증진과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방침에 따라 추진됐으며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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