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감시로 산불 5건 막았다

  • 담당부서산림과
  • 작성자고태준
  • 연락처033-250-4358
  • 등록일2025-04-16

춘천시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감시로 산불 5건 막았다

    - 춘천시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집중단속5건 적발 후 과태료 엄벌 부과

    - 산불 위험 큰 청명·한식 기간 위험 넘겨3월 15일 이후 산불 발생 제로


 

춘천시(시장육동한)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불법소각 적발자 과태료 엄벌 부과하고 있다.

 

시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이통장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 협조를 통한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 속에 성묘식목 활동 등 입산자가 급증하고 묘지 주변 예초기 사용 등에 따른 불꽃 발생 위험도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청명·한식을 앞두고는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시는 청명·한식 전후인 3월 29부터 4월 13일까지 기간에 100여 명의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산불발생 취약시간대인 오후 및 저녁의 감시 강화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정했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추가 투입하여 묘지 주변과 사찰주요 입산로 주변의 감시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청명·한식 기간 위기를 넘겼고지난 3월 25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후 지난 13일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기까지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1일 사북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6일에는 대룡산 깃대봉 인근에서 취사 행위가그리고 14일에는 북산면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가 적발되었고춘천시는 엄벌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지난해에는 총 6건의 산림보호법 산불 관련 규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올해에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27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와 더불어 벌써 5건이 적발되었다.

 

시는 이와 같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적발 증가를 산불 감시 강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영농부산물쓰레기 등 태우기는 산불 발생의 큰 위험 요인이므로불법소각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규정을 지속 홍보하면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면서 산불 위험 요인 차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산림 지역에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업·임업 관련 공익 직불금도 감액될 수 있다. 

 

 

○ 2025년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연번

적발일자

적발장소

부과사유

부과금()

비고

1

2025.02.20.()

신북읍 산림인접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300,000

 

2

2025.03.27.()

온의동 산림인접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300,000

영농부산물 소각

3

2025.04.01.()

사북면 산림인접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300,000

영농부산물 소각

4

2025.04.06.()

대룡산 깃대봉 인근

산림내 취사행위

300,000

 

5

2025.04.14.()

북산면 산림인접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300,000

영농부산물 소각



○ 2025. 4. 14.(북산면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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