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하면 각종 수당 제외…춘천시, 엄중 처벌

  • 담당부서산림과
  • 작성자고태준
  • 연락처033-250-4358
  • 등록일2025-04-07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하면 각종 수당 제외춘천시엄중 처벌

          - 춘천시산림 인접 지역 감시 인력 배치 강화 및 소각 행위 집중 단속

          -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단 운영적발 시 과태료 엄벌 부과 등 집중


 

춘천시(시장육동한)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공익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불씨로 인한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다.

 

그렇지만여전히 다량의 부산물 처리가 어렵다거나 부산물 소각이 해충을 죽여 영농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한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의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춘천시는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실제 올해도 춘천시는 2건의 부산물 불법 소각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행히 모두 초기에 진화했지만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춘천시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농업인과 주민 대상 교육 및 회의 시 산불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산림과 및 읍면동 19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불 진화와 감시 전문 인력 169명 투입무인감시카메라 13대 운영드론 예찰이통장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등 자생단체 등을 통한 불법 소각 감시 및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경북 및 경남 지역 초대형 산불과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산불 위험 발생 위험이 큰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청 및 사업소 직원 300여 명이 평일과 휴일에 읍면동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에 추가 투입하고산불 감시 취약 시간대인 야간의 감시 강화를 위해 100여 명의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조정했다.

 

무엇보다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수거·파쇄지원단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2024년 176 농가 42, 434톤을 파쇄했다.

 

올해도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으며파쇄지원단이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춘천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춘천소방서춘천경찰서, 2군단춘천국유림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방지 방안과 순찰 감시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감시 강화로 지난 3월 27일 온의동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는 119 긴급 신고에 따른 춘천소방서와 춘천시의 공동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읍면동장 간담회산불대응센터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점검산불방지 국·소장회의 주재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및 산불근무 현장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면서 영농 부산물 소각 근절과 불법 소각 무관용 처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영농부산물쓰레기 등 태우기는 산불 발생의 큰 위험 요인이므로불법 소각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규정을 지속 홍보하면서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라며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근절 및 부산물 신속 파쇄 처리를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불씨가 비화 및 봄철 강한 바람으로 인한 경북과 경남 지역 초대형 산불의 아픔을 잊지 말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 지역에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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