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불 난리에도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여전’…춘천시, 발각 시 무관용 엄벌
- 담당부서산림과
- 작성자고태준
- 연락처033-250-4358
- 등록일2025-04-01
‘산불 난리에도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여전’…춘천시, 발각 시 무관용 엄벌 - 4월 1일 사북면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적발…과태료 처분 -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감시 인력 배치 및 소각 행위 집중 단속 |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4월 1일 사북면에서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소각자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3월 27일 온의동, 2월 20일 신북읍에서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했다.
다행히 3건의 불법 소각은 모두 초기에 확인 및 진화해 산불로 확산하지 않았다.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 엄벌 원칙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최근 경남 및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산림과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감시 인력 배치 및 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산불 위험이 큰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해 공무원의 특별 산불방지 근무를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규정을 지속 홍보하면서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보호법 | 위반내용 | 과태료 (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조 | 항 | ||||
제57조 | 제3항제2호 |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30 | 40 | 50 |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2025. 4. 1.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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