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남녀 통합 당직 제도 시행…“여성 공무원도 숙직 선다”

  • 담당부서총무과
  • 작성자김다영
  • 연락처033-250-4277
  • 등록일2025-03-14

춘천시남녀 통합 당직 제도 시행여성 공무원도 숙직 선다

     - 3월 16일부터 남녀 통합당직제도 도입남녀 당직 근무 주기 불균형 해소

     - 남성 공무원 당직근무 주기 당직사령 기준 2개월4개월 개선


 

춘천시(시장육동한)가 3월 16일부터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시행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남성 공무원은 매일(주말·공휴일 포함야간 숙직 근무(오후 6~다음 날 오전 9)여성 공무원은 주말·공휴일(평일 제외일직 근무(오전 9~오후 6)를 담당했다.

 

최근 춘천시 여성 공무원 비율이 춘천시 공무원 전체의 53.7%까지 증가하면서 남녀 당직 근무 주기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남성 당직사령(6)의 근무가 2개월에 한 번씩 편성되면서 잦은 숙직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로 불편함이 가중돼 춘천시는 남녀 통합 당직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남녀 통합 당직 제도 도입에 앞서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여성 숙직 근무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통합 당직 필요성에 공감하며숙직 때의 민원 처리 건수가 일직 때 보다 더 적어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달 16일부터 개청 이래 처음으로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남녀 모두 격일로 일·숙직 근무에 동성끼리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성 당직사령(6)의 당직 근무 주기는 2개월에서 4개월로 개선될 전망이다.

 

박은희 춘천시 총무과장은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으로 성별 구분 없이 많은 직원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 공무원 현원 1,770명 중 여성 공무원은 951명으로 전체의 53.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춘천시, 남녀 통합 당직 제도 시행…“여성 공무원도 숙직 선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