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누적액 1억 4,200만 원
- 담당부서징수과
- 작성자김현정
- 연락처033-250-4046
- 등록일2024-11-15
춘천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누적액 1억 4,200만 원 - 11월 한 달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홍보 적극 추진 -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반상회보,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활동 |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춘천시는 지방세 환급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4,054건, 환급금은 1억 4,200만 원이다.
미환급 건수 4,054건 중 10만 원 미만이 3,78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매월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 기피, 주소지 불분명 등의 다양한 이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사라진다.
이에 춘천시는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반상회보, 시정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신청(지역번호 없이 142-211)’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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