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 작성자배혜성
  • 연락처033-250-3813
  • 등록일2024-10-30

춘천시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7월 1일 기준 산정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고시

     - 오는 11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이의신청


 

춘천시가 오는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3,469필지다.

 

결정·고시에 앞서 춘천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250-3814, 3812, 3262)으로 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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