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림대 정문 일대 골목형 상점가 된다…기준 완화 이후 첫 지정

  • 담당부서경제정책과
  • 작성자양시은
  • 연락처033-250-3421
  • 등록일2024-09-27

한림대 정문 일대 골목형 상점가 된다기준 완화 이후 첫 지정

    - 춘천시, 27일 뒤뜰·한림대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 상점 주변 환경 개선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가능 등


 

춘천시가 한림대 정문 일대 상점가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뒤뜰(후평동 847번지 일대한림대(교통 157-26번지 일대).

 

뒤뜰 상점가의 점포는 118곳이며한림대 상점가 점포는 95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국·도비 골목 사업인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도 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난 5월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첫 사례다.

 

원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전체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었지만 이를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개정()

내용

밀집도 완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 30개 이상25개이상

의원

지정 신청시 토지·건축물 소유자1/2이상 동의 삭제


 

뒤뜰 상점가와 한림대 상점가의 면적은 6,971.312와 5,606.961㎡ .

 

또한 뒤뜰 상점가는 점포 118개소 중 83개소한림대 상점가는 점포 95개소 중 67개소가 동의했다.

 

그동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는 있지만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만큼 향후 지정 상점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마련되고나아가 골목길에 활력을 줄 수 있게 됐다라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동한 춘천시장은 상점가 상인회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한림대 정문 일대 골목형 상점가 된다…기준 완화 이후 첫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