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청 동문 앞 일방통행로 주·정차 유예시간 10월부터 사라진다

  • 담당부서교통과
  • 작성자박성범
  • 연락처033-250-3196
  • 등록일2024-09-26

춘천시청 동문 앞 일방통행로 주·정차 유예시간 10월부터 사라진다

    - 춘천시청 동문 앞 일방통행로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후 혼잡구간 변경

    - 주정차 유예 시간 제외 및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춘천시가 춘천시청 동문 앞 일방통행로에 적용했던 주정차 유예 시간을 내달부터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 주정차 단속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청 동문 앞 일방통행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로 인해 혼잡구간으로 변경됐다.

 

기존 점심시간(오전 11시 30~오후 1시 30)과 주말(공휴일 포함)은 주·정차가 허용됐지만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한 단속도 주민신고제를 통해 추진한다.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행 영상을 신고하면 된다.

 

통행 위반의 경우 이륜자동차 4만 원승용자동차 5만 원승합자동차는 6만 원이다.

 

시는 10월 1일부터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꾸준히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춘천시청 동문 앞 일방통행로 주·정차 유예시간 10월부터 사라진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