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30일까지 신청

  • 담당부서농업지원과
  • 작성자허재
  • 연락처033-250-3817
  • 등록일2024-08-01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30일까지 신청

     -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 농가 경영 부담 경감 등


 

춘천시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유류는 휘발유경유등유중유, LPG, 윤활유부생연료 1호 등 농업용 면세유다.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경작 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관외 출입 경작 농가와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사업량이 50리터 미만인 농업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농가별 사용 실적에 따라 사용량별 지원 기준에 맞게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실적 기준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다.

 

지원단가는 리터당 167원이며 농가당 최대 275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단가 당 167원 정액지원

지급상한 농가당 2,755천원(16,500/농가 초과 지원제외)

지급하한 농가당 8천원(50/농가 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당초 리터당 지원 규모는 150원이었으나시비를 추가 지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식량작물팀(250-381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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