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전 직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 담당부서방문보건과
  • 작성자이미연
  • 연락처033-250-4564
  • 등록일2024-07-31

춘천시전 직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예방법 시행령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

     -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 및 자살 위기 대처 능력 향상 기대


 

춘천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 자살예방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됐다.

 

관련 법 및 시행령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고등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학교와 대안교육기관, 3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민간사업장도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에 추가됐다.

 

자살예방교육은 생명 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 대응을 포함한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된다.

 

각 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연 1회 이상 집합·시청각·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후그 결과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춘천시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살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해 궁극적으로 관내 자살률 감소에 도움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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