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예방 집중”
-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 작성자김영례
- 연락처033-250-3314
- 등록일2024-07-29
춘천시,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예방 집중” - 올해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19건…과태료 200만 원 - 반납 대상 등 법령 준수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안내 |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회수된 표지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된 표지를 사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적발은 19건이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는 과태료, 반납 대상 등 법령 준수사항에 대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민원인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부정 사용 사례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사망 시 사망신고와 동시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 ▲장애정도가 변경되었는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존의 표지를 계속 사용 ▲장애인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소유권 변경 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 ▲타인의 주차 표지를 대여‧위조‧변조해 사용 등의 경우다.
이와 관련 시는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면 기존 차량등록기관에 폐차 등을 신고하고 따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표지를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반납처도 차량등록사업소 등 차량등록기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발급 대상 | 회수 및 폐기 대상(반환명령) |
1. 분실·훼손 2. 장애정도 변경 3. 유효기간 도래(표지 앞면 표시) 4. 차량 변경 (차량번호와 표지에 기재된 번호 일치하여야함) | 1. 사망, 주민등록 말소 2. 장애등록 취소 |
한상안 춘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반납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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