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월부터 읍·면에서도 동물등록 변경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반려동물과
  • 작성자임재영
  • 연락처033-245-5349
  • 등록일2024-07-24

“8월부터 읍·면에서도 동물등록 변경 신고하세요

   - 동물등록 변경 신고 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고령자교통약자정보 취약계층 등 불편 해소


 

춘천시가 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접수한다.

 

그동안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병원 및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등록된 동물이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면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 근처에 동물병원이 없어 동 지역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고령자교통약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물등록 변경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30일 이내등록 동물 사망(30일 이내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30일 이내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30일 이내).

 

보호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반려동물과로 보내 처리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작성

 

변경신고서 확인

 

신고서 체송

 

변경신고 수리

동물 소유자

[붙임1]소유자 변경

[붙임2]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붙임3]등록동물의 사망

[붙임4]그 밖의 사유

·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과


 

남미라 춘천시 반려동물과장은 ·면에서 반려동물 지속적으로 소유주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읍·면 지역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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