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오는 31일까지 농업인 수당 2차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작성자김수연
  • 연락처033-250-4773
  • 등록일2024-07-18

춘천시오는 31일까지 농업인 수당 2차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춘천 내 사용 가능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연 70만 원 지급


 

춘천시가 오는 31일까지 농업인 수당 2차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수당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차 지원사업 대상자는 6,514명이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유지 등록한 가구다.

 

신청자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춘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을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 농업정책과 (250-4773)에 문의하면 된다.


1. 신청기간: 2024. 7. 15.() ~ 7. 31.()

2. 신청 및 지급처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유지 등록한 가구

신청자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4. 지급한도가구별 연 70만원

5. 지원방법: 춘천시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6. 지원제외 대상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에서 정한 금액(3,700만원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신청 전년도에 농지산지어업축산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기준금액(3,700만원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

 

7. 신청서류

 공통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내역포함), 공익기능유지약정서

기초생활수급자 등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경작사실확인서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연접 타시도 경작자농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

농촌지역외거주(주거,상업,공업 지역):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판매증명서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등)

경작(사육사실 확인서직전년도 직불금 수령 시 경작사실확인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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