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 내 청소년 중독문제 조기 개입
- 담당부서방문보건과
- 작성자이미연
- 연락처033-250-4564
- 등록일2024-07-11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 내 청소년 중독문제 조기 개입 - 11일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협약 - 청소년 중독문제 예방 및 조기 개입…사회 안전망 구축 |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숙자)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미영)와 함께 지역 내 청소년 중독 문제 예방 및 조기 개입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11일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의 중독문제 예방 및 조기 개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의 주요 협약 내용은 ▲중독문제 청소년 의뢰 및 연계 체계 확립 ▲고위험군 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이동 상담 ▲집단프로그램 ▲고위험군 대상 전문의 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시 관계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독문제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것”이라며 “또한 중독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전달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중독문제(알코올, 약물, 도박 등) 관련 상담 및 치료 재활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3-255-3482)로 하면 된다.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구축의 공동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각 기관은 공동 목적에 따른 상호존중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존중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협약내용) 각 기관은 본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한다. 1.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발굴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협력 2. 청소년 중독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 연계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교류 4.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제4조 (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협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단, 만기일 이전에 협약의 해지를 요하는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조 (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는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