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보건소 건립 예정 인근 부지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이혜빈
- 연락처033-250-4249
- 등록일2024-06-20
춘천시, 보건소 건립 예정 인근 부지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 소양촉진 4구역 내 무단 점유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 주민 불편 사항 고려…철거 비용 전액 구상권 청구 |
춘천시가 보건소 건립 예정 인근 부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소 건립 예정 인근 부지인 소양촉진 4구역(근화동 705-1번지 일원) 내 불법 건축물은 그동안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불법 건축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악취,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계고 등 처분을 했다.
이후에도 불법 행위자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시는 주민 불편 상황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따라 최단기 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향후 시는 구상권 청구 절차를 통해 철거에 투입된 비용 전액을 불법
행위자에게 받아낼 방침이다.
또한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폐기 및 매각 처리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내 이뤄지는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행정대집행 전>
<행정대집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