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주택 5개월분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31일까지 신청
- 담당부서공동주택과
- 작성자이상희
- 연락처033-250-4442
- 등록일2024-05-13
공동주택 5개월분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31일까지 신청 - 춘천시,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보안등 전기요금 상반기) 시행 - 예산 범위 내 신청 공동주택 전체 지원…직접 또는 우편 접수 |
춘천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보안등 전기요금 상반기) 대상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보안등 전기요금 상반기)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지된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청 공동주택 전체를 예산 범위 내 전액 지원한다.
신청서 제출 (5월)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6월) | ⇒ | 정산서 제출 (~12월) |
(보조사업자) |
| (사업부서) |
| (사업부서) |
| (보조사업자) |
자격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회장 확인)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신청하면 된다.(입주자 2/3 동의서 제출)
신청서는 춘천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24264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춘천시청 공동주택과)으로 하면 된다.
1.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3. 보조금 청구서 1부 4. 보안등 전기요금 1월~5월 고지서 사본(청구월 기준/사용기간이 아님) 단, 전용계량기 미설치 단지는 보안등 개수 및 전력(W)을 적어서 제출 5. 통장사본(보조금 전용 계좌) 6.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또는 회의록) 또는 입주자 2/3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단지) 1부 |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250-4442)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147개 단지, 하반기 146개 단지에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