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제 2,188만 원 지급…“올해도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 작성자강서윤
- 연락처033-250-4329
- 등록일2024-03-08
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제 2,188만 원 지급…“올해도 신청하세요” -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1차 참여자 11일부터 선착순 모집 -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 원 혜택 제공 |
춘천시가 연간 최대 1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11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차량 300대에 총 2,188만 원에 혜택이 주어졌다.
참여 대상은 춘천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소유자로 모집 차량 대수는 502대이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번호판 포함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혜택은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다.
구 분 | 차량 종류 | 방 식 |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A) | 신조차 |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 |
중고차 |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자동차 인수 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인수 일자) | |
기준 주행거리(B) |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A) x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제도 참여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
확인 주행거리(C) |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 |
감축량(km) | 기준 주행거리(B) – 확인 주행거리(C) | |
감축률(%) | {1 – 확인 주행거리(C) / 기준 주행거리(B)} * 100 |
감축률 (%) | 0 초과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감축량(km) | 0 초과 ~ 1천 미만 | 1천 이상 ~ 2천 미만 | 2천 이상 ~ 3천 미만 | 3천 이상 ~ 4천 미만 | 4천 이상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