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정당현수막 등 일제 점검·정비

  • 담당부서건축과
  • 작성자이상미
  • 연락처033-250-3103
  • 등록일2024-02-28

춘천시정당현수막 등 일제 점검·정비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른 점검 및 정비

   - 정당별 읍··동별 2개 이내 설치 등 확인


 

춘천시가 오는 3월 초까지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정당별 읍··동별 2개 이내 설치 ▲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을 표시하는 글자 세로 크기 5cm 이상 표시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정차·주차 금지 표시 구간 설치 금지 보행자 또는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 현수막 규격 10㎡ 이내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는지 여부 교통안전표지·가로등·전봇대 등에 2개 초과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사거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 및 설치업체에 자진철거를 유도미이행할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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