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세대당 3억 원 한도 농업 창업자금 지원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작성자박성진
- 연락처033-250-4738
- 등록일2024-01-26
춘천시, 세대당 3억 원 한도 농업 창업자금 지원 -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등 세대당 7,500만 원 |
춘천시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3일까지 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를 통해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황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출한도액은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100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 등급을 부여한다.
구 분 | 이주기한 | 거주기간 | 교육이수 실적 | 기 타 |
귀농인 |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 8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 등급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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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비농업인 | - |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 영농경험 없거나,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 5년 이내 | |
귀농 희망자 (퇴직예정자) |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 |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 전입 후 자금신청 |
신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에 방문해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033-250-4738)·춘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033-251-013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