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개선부담금 10% 아끼는 꿀팁 ‘연납신청 하세요’
- 담당부서환경정책과
- 작성자이혜진
- 연락처033-250-3425
- 등록일2024-01-15
환경개선부담금 10% 아끼는 꿀팁 ‘연납신청 하세요’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대상 |
춘천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의 소유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를 하지만, 1월에 일시 신청 및 납부를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촉진을 기대한다.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연납분(1월) | 매년 12월 31일 | 전년도 7.1 ~ 당해연도 6.30 | 1.16 ~ 1.31 |
상반기(3월) | 매년 12월 31일 | 전년도 7.1 ~ 12.31 | 3.16 ~ 3.31 |
하반기(9월) | 매년 6월 30일 | 당해연도 1.1 ~ 6.30 | 9.16 ~ 9.30 |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약 9,500대에 부과 될 예정이다.
환경부담금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etax) 또는 춘천시 환경정책과(250-3346, 3425)로 하면 된다.
연납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연납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정기분으로 부과(3·9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