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12일부터 시행

  • 담당부서건축과
  • 작성자이상미
  • 연락처033-250-3103
  • 등록일2024-01-11

춘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12일부터 시행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 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남산면은 3개까지 허용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춘천 내 읍면동에는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 민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면적이 100가 넘는 곳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춘천 내에서 면적 100가 넘는 동면 서면사북면북산면남산면외에는 모두 2개만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개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현수막 규격도 정해졌다.

 

규격은 10㎡ 이내글자는 최소 5(세로 크기이상으로 해야 한다.

 

표시기간인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정당이 스스로 철거해야 하고표시기간과 방법을 정당이 위반하면 시에서 직접 철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시민들의 보행 및 통행 안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당 현수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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